檢, '땅콩회항'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2보)

대한항공 여모 상무·국토부 조사관은 2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7일 기소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약 150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시하며 "안전을 요하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귀책사유 없는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적용을 주장하며 국제협약을 인용했다. 몬트리올 협약등 국제협약에 따라 항로변경죄는 엄벌돼 왔으며, 이 영향을 받은 일본과 미국의 법을 보더라도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인정된다는 논리다.검찰은 이어 "공중에 있어야 항로라고 인정하면 이착륙시 운항경로를 변경했을 때 항로변경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착륙 시 변경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이 "항공기가 움직이는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 진술 다르면 비행기 안띄울 거야라고 한 사실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창밖을 보고있었고, 1등석 승무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그의 시야를 가려 창밖을 못봤다는 주장은 어색하다"고 했다. 업무방해, 강요죄에 대해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과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 대해 "강요, 회유등으로 관련 승무원으로 하여금 중요 목격증인 진술 등 조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검찰은 허위진술 강요를 한 혐의로 객실 담당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의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 김모 감독관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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