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9년 선고한 원심 확정…국제엠네스티 '한국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이른바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절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와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동조하는 자들로서 당시 당면 정세를 전쟁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회합을 개최했다”면서 내란음모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조직체계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면서 “지하조직 RO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석기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면서 “내란선동을 공소사실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의원은 징역9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로젠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국제엠네스티는 한국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로젠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돼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스러운 경향이 한층 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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