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 없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과 함께 증세 논란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자보다는 월급쟁이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금년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 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여분간 진행된 회견 대부분을 바뀐 세법이 적용된 이번 연말정산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긴급 회견을 자청한 것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 가운데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특히 앞서 단행한 담뱃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과 맞물려 그간 묵혀왔던 조세저항 심리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고소득층이 아닌 계층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1인가구에 대한 세부담 증가와 출산 등에 대한 공제혜택 감소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정밀한 세수 추계조차 없이 세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명은 평균 세부담이 줄게 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00만명은 평균 2만~3만원 정도만 늘어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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