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서류전형 때 학교·학력 가중치 매겨[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대학별로 서열을 매기는 등 차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신대학의 등급이 낮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수은 내부 직원임용규정에 '학력ㆍ성별ㆍ연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 한다'고 명시까지 해놓고 스스로 규정을 어긴 것이다. 16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대학별로 가중치를 매겼다. 대학교는 0.8부터 1까지, 전문대와 고등학교는 각각 0.75와 0.7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는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기준의 60%를 차지하는 학교성적 점수를 산정할 때 반영됐다. 때문에 학력 가중치가 낮아 우수한 스펙을 갖춰놓고도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응시자도 생겨났다. A대학교를 졸업한 한 응시자는 학점이 4.5점 만점에 4.22점, 토익점수가 975점으로 한국공인회계가 자격증까지 갖췄지만 2013년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됐다. 응시자 1319명 중 417위(76.77점)로 합격가능 순위 160위(80.70점)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그는 출신학력 가중치를 제외하면 16위(86.90점)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했다. 출신대학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외에도 2명의 응시자가 낮은 학력 가중치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지원자들은 '대학 간판' 덕에 혜택을 봤다. 2013년 하반기 채용을 대상으로 출신학교별 가중치를 배제해 학교성적을 재산정한 결과 상위 6개 대학교의 서류전형 합격자수는 당초 298명에서 203명으로 줄었다. 합격비중도 88%에서 60%로 감소했다. 사실상 95명이 대학 가중치로 혜택을 본 셈이다. 상위 6개 대학교는 모두 국내 유명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B대학교는 서류전형에서 79명이 통과됐다. 하지만 가중치를 제외하면 50명으로 줄어든다. 가중치 0.997을 부여받은 C대학교의 경우 가중치 제외 시 97명에서 64명으로 합격자수가 줄었다. D대학교 역시 0.995를 부여받아 27명이 혜택을 봤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수은 내부 직원임용규정에도 채용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은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의 출신 대학교나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등 출신학교(학력)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수은은 이 당시 전문직행원을 뽑으면서는 '스펙' 없이 에세이 심사만으로 서류전형을 대체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문에는 스펙에 가중치를 두지 않겠다고 하고 업무일반 부문에는 출신대학 차별을 둔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를 받은 후 합리적인 서류전형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현재는 신입직원 채용 시 출신 학교별 차별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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