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급식비를 받고도 급식을 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경기도내 어린이집 46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 8주 간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 소재 A어린이집은 오전에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 수납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도는 학부모에게 6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천 소재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시흥 소재 C어린이집은 아침과 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6명의 어린이에게 급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 소재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도는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53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주고 진행됐다"며 "앞으로 시ㆍ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ㆍ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ㆍ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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