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재산환수 작업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끔 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에 대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이 결정 이후에도 통진당에 대한 재산 환수작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속속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이 내용에는 선관위가 통진당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 처분금지를 요청한 것도 포함됐다. 이 건은 29일 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김재호)에 배당됐다. 또 관악구선관위가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과 그 후원회를 상대로 낸 47만원 상당의 가처분 신청은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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