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도로굴착공사계획서 접수 하지 않으면 내년도 공사 불가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26일까지 도로굴착사업을 접수 받는다. 신청기간 내 계획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서울시는 내년도 도로굴착사업을 1월26일까지 한 달 간 도로굴착복구시스템(//hidigp.seoul.go.kr)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이처럼 시가 사전에 도로굴착공사 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내년에 시행할 도로굴착 공사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확보해 중복 굴착을 막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도로 유지관리를 체계화,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신청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에 방문해도 가능하다. 다만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작성 전 도로굴착이 가능한 지 관할 자치구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2월 중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조정·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에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길이 10m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내년도 도로굴착공사는 불가능하다. 한편 시가 최근 3년간 도로굴착공사를 조정한 결과 총 6392건의 사업계획이 접수됐고, 이 중 연 1927건의 사업에 대해 병행 굴착공사·규모축소·불허 등을 유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는 모든 사업자와 관계기관은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게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며 "심의회를 통해 조정된 병행굴착 요청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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