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모집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 5세부터 만18세 (1997년1월1~2010년12월31일 출생자) 사이의 유·청소년다.신청자 미달 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 계층의 유·청소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 당 월 최대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가입한 태권도 수영 합기도 헬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시설에서 이용가능하다.신청은 이달 15~28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생활체육과를 방문하여 인터넷 신청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은평구 김명주 생활체육과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저소득층의 유·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쉽게 접하고 다양하게 배우면서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을 통해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평구 생활체육과(☎351-654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