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시의원'서울시, 하나고 부지임대계약 재검토해야'

“특정 학교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장학금 명목으로 매년 4억원 이상 주는 것은 시정되어야”...“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출연 장학금의 이중지원은 검토·조정돼야 ”... “하나학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구 제1선거구)은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2009년 체결한 ‘하나고등학교 부지 임대차계약’ 문제점을 들어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김경자 서울시의원

또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제도 등 학교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2009년1월23일 은평뉴타운지구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이 계약서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부지 조성원가 651억원의 0.5%를 임대료로 책정, 2009년1월23~2059년1월22일 50년동안 하나학원 측에 해당 부지를 임대해주었다.또 하나고등학교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도 정원의 15%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하나학원의 출연기관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약속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했다.그러나 지난해 7월 은행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금융사가 계열사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 경우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게 됐다.이로 인해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를 정원의 20%에서 선발하는 전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은 하나학원에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됐으며 하나학원은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약속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김경자 의원은 서울시와 하나학원이 맺은 하나고등학교 부지 임대차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 “서울시는 하나학원 측에 매년 30억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 특혜를 준 것이며 50년간 하나고에 서울시민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라며 “특정 학교를 위해 위해 시민의 혈세를 장학금 명목으로 매년 4억원 이상 주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하나학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하면 하나은행의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 2015년 신입생 모집에도 여전히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고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들에게 특혜와 같은 입학제도는 당장 폐지, 하나금융그룹은 약속한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 하나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201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된 점을 제기, 이렇게 자사고의 사배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하나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김경자 의원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를 재검토, 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설립 인가 및 하나학원의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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