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년부터 소득공제→10% 세액공제로

임대소득 과세 방침 철회 안 돼 월세 인상 등 우려 제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월세 사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소득세 부과가 3년간 유예된다.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철회되지 않은 만큼 월세 인상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10% 세액공제'로 전환토록 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 중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세 혜택이 더 크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중산층 근로소득자까지 확대되며 한도액 역시 500만원(월세액의 60%)에서 750만원(75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한 달치가 넘는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셈이다.또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은 세 부담이 줄게 된다.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하면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던 종합소득과제 방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금을 매긴다.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엔 둘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이 밖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납입금의 40%)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주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월세 세액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은 단기적인 효과일 뿐 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안이 맞물려 오히려 세입자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세입자들에게 약간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임대차선진화방안(임대소득 과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이 적절히 (월세 인상 등의) 대비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세제 투명화라는 원칙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합수 팀장은 "당장 월세가 오르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월세를 인상하거나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세입자를 고르는 등의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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