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선거운동' 서울교육청 前대변인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현철)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대한법률위반)로 장명수(58) 전 서울교육청 대변인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변인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문 전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도는 문 전 교육감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고승덕 전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검찰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교육감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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