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 2243일 기다림…결론은 해고

대법 ‘언론자유’보다 ‘해고자유’ 의미부여…언론 특수성 외면, 방송 공공성 역행 우려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심 판결이 나오고 3년 7개월 동안 대법원이 무엇을 했나 모르겠다.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이었다."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사장 선임 반대에 앞장섰던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YTN 해직기자' 3명은 이날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됐다. YTN이 2008년 10월7일 해고 징계를 내린 지 2243일 만이다. 법원이 징계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와 '해고자유'가 충돌한 사안이다. 법원은 그동안 각종 판결에서 언론자유 의미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언론자유를 존중하는 판례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도 법원이 해고에 이르게 된 행위의 동기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장 선임 반대 행동에 나선 점도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

하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언론사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행동의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주주총회를 막고 사장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라는 공적이익 도모는 판단 기준의 하나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판결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 판결 그 자체이다.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파업을 하다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향후 거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개별적 행위들을 들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며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 노력마저도 해고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