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변제”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 법적성질, 법원판단 엇갈려…대법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산했다면 파산 이후의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변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모(20)씨 등 38명이 A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 등은 A사 직원이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A사는 2012년 10월 광주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장씨 등은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산선고 전의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 변제 대상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파산절차 채권변제는 재단채권(파산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 순위 파산채권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파산 전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파산선고 후에 이 같은 의무 이행을 지체해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영철, 민일영,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의견은 ‘소수의견’이어서 채택되지는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의미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렸던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해 신속한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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