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23일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지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항공법 적용대상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협의결과"라고 밝혔다.그는 "지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형 풍선은 하늘의 바람에 따라 어디로 갈지 결정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북한이 22일 밤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측이 군사적 충돌 방지 조치 취하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나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북측은 자신들의 이런 도발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일방적 주장을 그만두고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폐막식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사항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북측이 어제 성명에서 요구한 사항을 고위급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본다,안본다 답변하기 보다는이런 모든 문제는 만나서 대화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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