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전 세월호선장 등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 오후 국정감사를 재개하기 직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농해수위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전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1등 항해사와 김영호, 세월호 기관장 박기호, 세월호 3등 항해사 박한결, 해경 진도 VTS 센터장 김형준 등 8명의 증인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 각 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키로 했다.한편 이 선장 등은 오는 16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해경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재판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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