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경찰청 국감, 모바일 압수수색 이슈 전면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SNS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안전행정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관련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의원은 경찰이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A씨의 네이버 밴드와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요청했다며 "경찰이 피의자 1명으로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새민련 의원은 2012년 681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지난해 1099건으로 전년대비 61% 급증했다며 박근혜 정부들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임수경 의원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과 검증이 너무 포괄적이다. 경찰이 대화 상대방 아이디·전화 수발신 내역 일체를 다 받고 있다"며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명 청장은 "일부 수사목적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원본 제출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합법적 문서에 의해 주고받는 건데 그걸 못 받는 게 말이 되냐"며 "자료 제출을 하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새민련 의원은 "국가가 비판의 자유를 지켜줄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국가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감청을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법률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지만 국민 우려가 있는 건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진선미 새민련 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서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심리단을 통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여했지만 대북심리단이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2년이 지나도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대북 삐라를 살포한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은 2012년과 2013년 대북 시민단체의 차량을 통제하거나 진입을 차단한 적이 있다"며 "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강 청장은 "수년 전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처벌할 만한 근거 법규가 미흡하다" 고 답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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