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軍 판·검사 90%가 자격미달…병사 재판권 침해 우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군사법원의 판사와 검사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법무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검사를 하다 군 판사로, 판사를 하다 검사로 '순환보직'하는 사례가 드러나 재판부의 독립성 훼손도 지적됐다. 10일 서기호 의원실이 발간한 '재판실태로 살펴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군판사 46명 중 71.6%에 해당하는 33명이 실무경험이 부족한 위관급 법무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군 검사 127명 중 118명이 위관급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군 법무관 임관 동시에 군 검사로 임명됐다. 이는 2011년 제정된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에서 군판사는 ‘영관급이상 장교(진급예정자 포함)’중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군 판사와 검사가 순환보직으로 운영돼 재판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같은 훈령은 군판사 및 군검찰 임명시 '군판사와 군검찰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상호순환보직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군 참모총장들은 이를 위반해 '순환보직' 방식으로 올해만 군판사와 검찰관 4명을 임명했다.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가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일반 장교 중 관할관에 의해 심판관으로 임명된 장교는 총 530명으로 이중 397명은 재판 경험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경력 심판관에 더해 기본적 법률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재판하며 군 구성원들의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다.서기호 의원은 "2011년 제정한 훈령에 합당한 군법무관 자원확보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그동안 국방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영관급 군판사가 전면배치될 경우 군 사법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나머지 국방부장관 이하 각군 참모총장들이 훈령 위반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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