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중고폰ㆍ중저가 요금제 ↑

단통법 시행 일주일, 12% 요금할인 혜택 중고폰 가입자 대폭 증가지원금 혜택 늘어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늘어[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중고폰과 중저가 요금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휴대폰 지원금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맞아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이는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미래부는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났다.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평균에 비해 증가한 반면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감소했다.25~45요금제는 9월 평균 31.0%에서 법 시행 첫 날인 10월1일 37.5%, 2일 43.4%, 지난 7일은 47.7%까지 확대됐다. 55~75요금제도 9월 평균 41.9%에서 1일 53.2%, 2일 46.4%, 7일에는 43.8%까지 증가했다. 반면 유통점이 많은 지원금을 실어주는 대신 강요했던 고가요금제안 85요금제는 9월 평균 27.1%에서 7일 현재 8.5%까지 줄었다.고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데다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역시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줄었다.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율은 9월 42.3%에서 6일 현재 21.4%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중고폰 및 중저가 요금제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보다 시장에 빨리 반영된 것"이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단통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가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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