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뒤 檢 ‘사이버 엄단’ 호들갑

포털업체까지 긴급 대책회의 동참시켜…‘사이버 허위사실’ 처벌기준 모호, 여론 입막음 우려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여론 입막음' 논란과 함께 효과도 의문스러운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주요 포털업체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는 물론 확산자·전달자 모두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포털업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검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과 함께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 '불려나온'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정부 호출에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범정부 차원의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은 호들갑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곧바로 검찰이 움직여 강도 높은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하는 것도 과거 검찰이 정권에 끌려다닐 때의 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처벌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사이버 댓글의 특성상 조롱하고 비꼬는 형식의 글이 적지 않은데 법리적인 잣대를 들이대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삭제 방침은 '온라인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경재 교수는 "검찰이 인터넷 글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히면 일반인들은 정부비판 등 할 얘기도 참는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용광로처럼 녹을 수 있는 다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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