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평양주재 외국 공관들의 무선인터넷망 사용을 제한한 북한 당국의 조치는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호베르투 콜린 북한 주재 브라질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난달 20일과 이달 4일 무선인터넷망 사용과 관련한 회람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VOA에 따르면, 북한은 8월13일자 통지문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무선통신망 신호가 (공관)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고 콜린 대사는 전했다.따라서 이번 조치의 목적은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콜린 대사는 주장했다.콜린 대사는 평양의 브라질대사관에는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북한 당국의 통지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층 관저에만 무선통신망이 깔려있고 그나마 신호가 매우 약해 북한 당국에 사용 허가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평양의 일부 국제 기구들은 직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통신망을 갖추고 있다.평양에 개발협력청 사무소를 두고 있는 스위스 외무부도 10일 평양주재 외국 공관들과 기구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무선통신망 전원을 끄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으며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도 같은 통지를 받았다고 확인했다.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은 같은 날 북한의 무선인터넷 사용 제한 통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평양에 주재하는 다른 외교 공관, 국제 기구들과 이 문제를 눈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지 영국대사관이 사용하는 장비 등 기술적 측면은 안보상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북한이 평양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 기구에 사전허가 없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보한 사실은 지난 9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의 보도로 알려졌다.해당 공관과 기구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신망 차단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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