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 이틀 만에 재수감 여부도 주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원 전 원장의 판결에 현 정권의 법적 정당성이 엮여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오후 2시 국정원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을 이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동원해 대선·총선 등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은 인터넷·트위터 등 온라인 게시물 수십만 건을 작성·유포하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 초 공소장 변경을 위한 준비기일을 포함 총 6차례 공판준비기일과 38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은 적도, 지시한 바도 없다"며 "재임 중 정치적 중립을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국정원이 트위터 계정 1157개로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트윗글 78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최종정리했다. 또 "피고인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 정치개입을 주도했고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안보역량을 저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원 전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야당의 정권 공세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됐을 때 검찰 측의 타격도 클 전망이다. 검찰은 '댓글공작' 수사 단계에서 내홍을 겪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이 사퇴했다. 여러 수사개입 논란 끝에 재판에 넘긴 원 전 원장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칫 힘이 빠질 수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지난 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원 전 원장은 이번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이틀 만에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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