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법들도 국회서 표류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여당에서 조차 이견이 갈리고 있어 처리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거나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를 검토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김영란법, 유병언법, 관피아방지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난항과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각론으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특히 일부 법안은 여당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정에 참석했던 한 여당 의원은 "당정협의 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직이 잘못했다고 해체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이야기 나왔다"고 전했다.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청탁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의 경우 지도부는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무위는 공청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검토하고 법안에 대한 오해를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유병언법'도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인 줄 모르고 증여·상속했을 경우에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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