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장애인 아동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법안 발의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현행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또 김 의원은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장애인도 일반 직무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도록 돼있지만, 주로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내용을 법률에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을 비롯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등은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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