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간 임박…9월 1일까지 '기한내 미납시 불이익은?'

주민세 납부[사진=안전행정부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br />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민세 납부 기간 임박…9월 1일까지 "기한내 미납시 불이익은?"주민세 납부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당초 주민세 납부 기한은 31일(오늘)까지였다. 하지만 31일은 휴일인 일요일인 만큼 다음달 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만일 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에 가산금 3%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한편 주민세는 해당지역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현재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가구주 6000원, 개입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주민세의 납부 방법 다양하다.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민세 납부, 가산금이 꽤 크네", "주민세 납부,기껏 연장해주는게 하루 연장이냐", "주민세 납부, 내 월급에 남는게 없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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