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이통3사 전체로 확대 서비스·휴대폰 결합 판매 유통구조 개선 위해 이통사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일 발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통사가 통신서비스와 휴대폰을 결합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먼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이통3사의 평균적인 서비스 요금 차이는 5%수준에 불과하다"며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가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하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할 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대신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자가 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 만큼 3사 모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통3사가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단말기자급제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37만 3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했고, 단통법이 도입되며 소비자들이 위약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의 보조금·위약금 문제를 개선하려면 단말기 대금을 삼성, LG, 팬택 등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유통구조 전반이 바뀌어야하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적용까지 유예기간 1년을 두기로 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 9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4조 624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2% 상승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소비자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라면서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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