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에 디자인보호법 넣어라”

대한변리사회,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토론회’…“1차 시험과목 자연과학개론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시험면제제도 명확히 해라”

대한변리사회 주최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시험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1차 시험과목인 자연과학개론은 지금처럼 두고 2차 시험과목에 디자인보호법을 필수로 넣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토론회’를 갖고 여러 의견을 들었다.토론회엔 변리사들과 산업계·학계 관계자, 수험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특허청의 변리사시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발표자로 나선 구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과학개론과 2차 선택과목의 ‘통과제(Pass/Fail)’ 도입은 변리사의 기술적 소양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리사 1차 시험과목인 자연과학개론은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구 교수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발명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이를 통한 발명의 권리화, 특허소송 등 법률분쟁 대응력”이라며 “수험생의 기술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인 자연과학개론에 통과제를 들여오는 건 변리사의 기술적 소양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참석자들 대다수는 2차 시험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디자인보호법을 필수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는 “2000년도까지 2차 필수과목이던 디자인보호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 시험에서 뺌으로써 변리사의 필수업무의 전문성이 약해졌다”며 “3대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의 2차 필수과목 환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에선 특허청의 변리사시험제도 개선안이 절차적 정당성에서 미흡하고 정책연구보고 내용과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특허청이 내세운 ‘실무형 문제’ 개념이 모호하고 문제출제와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수험생으로 토론자로 나선 한광현 씨는 “수험생과 형평성을 맞추고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과목의 시험면제제도에 대해서도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특허청에 전하고 바람직한 변리사시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특허청은 지난 7월1일 ▲실무형 문제 도입 ▲일부 선택과목의 ‘통과제’ 도입 ▲디자인보호법의 2차 시험 선택과목제(현행유지) 등을 뼈대로 한 변리사시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도 열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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