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청소년 고용 사업장 불시감독

[아시아경제 박선강]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 위반 여부 점검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단속은 은 광주청 광역근로감독팀 주관으로 여름방학 동안 실시하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특히, 최저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하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하고 불응시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정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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