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계속 바뀌는 바람에 소비자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휴대폰 보조금이 10월부터 투명하게 공시된다. 또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월 요금 최소 6~7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해야 했던 것도 사라질 전망이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다. 보조금 차별 금지는 판매 장소, 지역, 시기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다. 출고가 80만원의 동일 휴대폰을 A는 70만원, B는 30만원에 구매하는 차별적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시하도록 한다. 또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공시한 지원금의 15% 한도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개통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휴대폰을 새로 사지 않고 통신사 요금제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할 경우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4만원이라면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경우 매월 1만원의 요금(총 24만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나 데이터서비스 사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6~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3~6개월씩 써야 했던 불합리한 점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00만원이 넘던 고사양 제품들의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50만원 안팎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짜폰'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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