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25~35만원 범위로…6개월마다 방통위가 조정

보조금 ‘분리공시’는 추후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현행 27만원보다 소폭 오른 최대 35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사무처가 제시한 원안을 접수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액을 25~35만원 범위 내로 두고, 6개월마다 구체적 상한액을 공고하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보조금 최대 액수는 현재 27만원보다 8만원 많은 35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나, 방통위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27만원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통사는 지원금과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현행 보조금 최대 상한선 27만원은 지난 2010년 9월 피처폰 시절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한 액수다. 업계 안팎에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이후 휴대폰 출고가격의 전반적 인상과 더욱 짧아진 교체 주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방통위는 지난 5월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지난달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개최한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 이익을 기준삼은 약 30만원 수준, 시장의 평균 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약 40~50만원, 이통사 예상 이익에 출고가를 가중 평균한 50만원 이상의 세 가지 산정방안이 제시됐다. 보조금 수준을 현행보다 높일 경우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에 투입될 마케팅비용이 제조사 출고가와 이통사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출고가 부풀리기 같은 폐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고심 끝에 현행보다 10만원 가량 소폭 오른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보조금 상한선 상향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이 늘어나면 2~3년 뒤 통신비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며, 시장 요구의 이용자 기대를 외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올리고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주 상임위원은 “그간 27만원 상한선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 그보다 큰 폭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융통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다만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일단 고시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각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도입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분공시는 단말기 공급가 인하 유도나 보조금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재 단통법에 규정된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행정예고와 법적검토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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