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파업 기간 인건비 지급불가 원칙

“시내버스 노조 파업 기간 임금손실분 보전요구에 대한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기간 인건비 지급 불가 원칙을 밝혔다. 시는 광주시내버스 노조(이하 ‘노조’)가 지난 6월 파업으로 발생한 운전원들의 인건비와 무사고 수당 등 임금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며 9일 시청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파업에 참여한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지난 6월23일부터 8일간의 파업으로 대부분 평균 18일 근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월 22일 만근에 필요한 4일을 연차로 소급 인정해 22일 만근한 임금과 만근시 지급되는 무사고 수당 12만원을 운전원 전원에게 지급해 달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운송원가에 반영해 지원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파업 기간의 유급휴일 적용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 73277, 판결)에 따라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연차를 소급 적용할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찍 현장에 복귀해 운행한 운전원들의 역차별 주장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준공영제 이행협약’과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지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 시 발생하는 비용만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노조의 요구대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운송원가에 반영할 수 없고, 대전시도 2007년 11일간의 버스파업이 있었지만 연차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6억4000만원 상당의 운송수입 손실과 중형버스 등의 대체 운행 인건비 2억2200만원, 전세버스 추가 투입비용 1억5600만원 등 총 10억18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노조의 요구대로 22일 만근을 소급 적용해 추가 임금과 무사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8억3200만원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조는 지난 3월부터 24일 기준 7.7%(24만2900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3.9%, 12만2300원 인상)과 광주시 중재안(3.62%, 11만5000원 인상)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조는 민선5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월30일 새벽 3.65% 인상안(11만6000원)에 합의했지만, 이번 임금 인상으로 시의 재정지원액이 47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는 준공영제에 대한 심층 진단을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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