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시프트 입주자격 대폭 손질

중대형 주택에 자동차 보유기준 신설 등 고소득자 입주 막게 조정키로

6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 내곡지구 2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민이 살아야 할 공공 임대주택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거주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격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시프트 입주자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 고소득 계층보다는 서민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산 기준에 자동차 기준, 금융소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입주기준 손질에 나선 것은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시프트가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급은 줄어 입주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주택이 필요한 계층이 수혜를 받아 거주 순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시프트의 자진ㆍ강제퇴거로 인한 순환율은 서울시 일반 임대주택 평균치보다 낮다. 임대주택 평균 순환율은 3.88%이며 다가구임대는 10.38%인데 비해 시프트는 2.91%에 그친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100명당 시프트에서 떠나는 비율은 3가구가 채 안된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차용하거나 입주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아 입주ㆍ퇴거기준을 꼼꼼하게 만들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시프트 입주가능 소득기준을 7분위에서 6분위로 낮춰 입주대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 2기 공급계획 물량(2808가구)이 민선 5기 공급량(3만4021가구)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지금처럼 놔두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서다.또한 그동안 소형 평형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 중 '자동차' 보유기준 항목을 전 평형으로 확대한다. 현 규정에는 60㎡ 이하 주택 입주자 모집기준 중 자산보유 기준으로 자동차 현재가치가 2494만원 이하여야 한다. 60㎡를 넘는 면적에 거주하는 경우 외제차를 끌고 다녀도 시프트에 입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고소득층의 시프트 거주문제가 지적돼 왔다.자산기준 수정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금융소득을 반영하는 한편 수년간 동결돼온 자산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반영하고 있어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높아지는데 비해 부동산 기준 등은 몇 년째 동결돼왔다.거주하는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소득기준을 정밀 조사해 소득수준이 기준보다 높아질 경우 퇴거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 순환율을 높여 시프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소득초과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퇴거조치를 밟도록 해왔던 것도 소득수준별로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좀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입주와 퇴거기준을 엄격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격에서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제2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발췌.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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