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업무상 배임혐의 등 이사진 8명 검찰에 고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25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2명 등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측은 국민은행 이사진 가운데 이건호 은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은 고소하지 않았다.노조측 주장은 유닉스 제공업체에게 일정한 이익을 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들이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은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상임감사위원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KB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24일 주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 체제로 교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측과 이 은행장 및 정 상임감사측이 갈등을 빚었다. 이 행장과 정 상임감사는 교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측은 적합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조 노조위원장은 "주전산기 교체 관련 사태의 잘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KB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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