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의 학부모에게 음란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야구부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전직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윤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4~6일 동안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학부모 A(40·여)씨에게 '섹시하다' '엉덩이가 이쁘다' '땡긴다'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3년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해왔으며 평소 A씨와 학부모 회의나 간식 등의 문제로 연락을 해 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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