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했다. (사진: YTN 보도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언급, 2년여만에 통과되나?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중 '김영란법'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머리를 숙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사고 방지 대책으로 해경 해체 등과 더불어 민관유착·관피아를 척결 의지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며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꼬집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에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 △고위 공무원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김영란법'은 김영란 위원장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일컫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금품·향응의 대가성 판단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커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언급에 따라 앞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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