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고착화 전 시장 확대 혈투 우려"또 영업정지" 외에는 마땅한 대책 없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는 특효약이 될 수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서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반면 단통법 시행 전까지 이통 3사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이다. 단통법으로 시장이 고착화되기 전 이통사들이 저마다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이동통신 고지전'이다. 게다가 이통 3사가 각각 45일씩 묶였던 영업 정지가 오는 19일 풀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 정지로 잠잠했던 이통사 과열 마케팅이 5월부터 9월까지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에 의존해 오는 6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서킷 브레이커 논의를 중단한 것은 시장에 '걸려도 봐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단통법을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단통법 직전까지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사상 초유의 장기간 영업정지 동안 불법 보조금과 예약가입 행태가 벌어졌지만 규제기간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무능력으로 비칠 수 있어서 상황을 애써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순간 법으로 모든 시장 질서가 잡힐 것이라 믿는 것 같다"면서 "시장은 복잡다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가 끝나면 보조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한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영업정지 직후 보조금 대란일 일어날 것이란 예측이 많아 조짐이 보이면 바로 사실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지만 업계는 회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전쟁을 하기 싫어도 한 곳에서 먼저 보조금을 많이 풀면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며 "법을 지킨 사업자만 억울하지 않도록 정부가 단통법 도입 이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전쟁을 막기 위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면 과다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이통사에게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라고 요청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재고품이 많이 쌓여 출고가 인하 필요성을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단통법이 시작되기 전 4개월 동안 출고가 인하 외에도 불법 영업 행위 적발 시 즉시 시장조사, 과다 보조금을 먼저 뿌린 이통사에 대한 강력한 단독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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