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GS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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