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허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1일 “사기 혐의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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