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등 10개 외제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도 공개

관세청, 이달부터 최고·최저 수입가격 및 평균 수입단가 등 밝혀…독점적인 수입·유통구조개선, 수입물가 안정 노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와인 등 10개 외제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도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품목 수는 60개에서 70개로 는다.관세청은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을 꾀하면서 서민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수입가격 공개범위를 공산품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립스틱, 등산화의 수입가격이 이달부터 공개된다.이는 관세청이 주요 농축수산물 위주로 수입가격을 매달 공개했으나 공산품의 경우 비정기적 공개에 그쳐 소비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에서다.수입 값이 공개돼온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26개, 축산물 7개, 수산물 20개, 가공품 7개 등 모두 60개다.관세청은 수입가격 정보제공을 늘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끌어내 국내 독점적인 수입·유통구조개선은 물론 수입물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공개대상 어떻게 정하나=국민생활과 관련이 많고 서민물가체감도가 높은 공산품·가공품들이다. 국내 소비자 관련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과 함께 소비자들 관심도가 높고 값을 공개할 수 있는 품목을 종합 분석해 대상품목을 정한다.수입가격 공개여부 검토기준은 2012년 이후 매달 수입되거나 톤(t) 단위의 충분한 수입량이 되는지, 특정업체의 수입실적이 너무 많아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지 등이다. ◆공개방법=정보 활용의 실효성과 통상마찰·기업 영업비밀 침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신평가협약(1986년 발효) 제10조엔 기업영업비밀 등 정보를 당사자나 수출국정부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게 돼있다.품목별로 최고·최저 수입가격과 수입단가 평균값을 매달 밝힌다. 주요 상품(2~3개)의 국내 판매가격을 조사(소비자시민모임)해 평균 수입가격과 함께 공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평균 병행수입가격도 밝힌다.와인처럼 원산지가 상품선택의 중요 기준이 되는 품목은 원산지별(칠레, 프랑스, 미국)로 값 정보를 내놓는다.◆수입 값 공개 확대 방향=관세청은 국내 소비자 관련기관, 유관부처와 손잡고 수입가격 공개품목을 늘릴 방침이다. 공개대상수입품 군에 대칭되는 국내 물품의 가격정보도 공개하는 안을 마련,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늘린다.관세청은 또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외국에서의 직접구매 편의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익은 물론 서민생활안정도 꾀할 예정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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