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주요 의제 15일까지 집중 협상

-7일 3차 대표자회의 논의 내용 최종 점검-11일~14일 집중 협상 통해 15일 전체회의에서 입법화 필요한 의제 보고[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했다. 노사정소위는 오는 9일~10일 공청회 후 나흘 간의 집중 협상을 거쳐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 통상 임금, 노사(노정)관계 개선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노사정 견해를 최종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의 의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입장차 확인을 포함해서 진솔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만이라도 신속한 처리가 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와 노동계는 통상임금, 손해배상·가압류 완화, 노조 전임자 상급단체 활동 인정 등 다른 현안과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원단은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고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100% + 휴일수당50% + 연장수당50%)를 지급하는 의견을 노사정소위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양측 전문가의 발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으나 추가 연장근로 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임금을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계는 단위기간으로 '1개월'을 넣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에 대한 임단협 결과를 보고 향후 입법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노사정소위는 기본 의제에 대해 오는 9일~10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11일~14일까지 집중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소위의 마지막 활동 기한인 15일엔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려 노사정소위의 활동 결과가 보고된다. 이 의원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 보고할 것이며 입법화가 어렵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는 실속 있는 권고안을 제시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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