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광역 기초 1,2곳 선정 조례 전수조사 후 정비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자체 조례 속에 숨은 동네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개선안을 마련, 이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법제처는 상반기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1~2곳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 모두(조직, 인사 관련 조례 제외)를 대상으로 조례상의 지방규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법제처는 조례상 지방규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개별 조례안에 대해 개선할 정비안까지 마련ㆍ제시해 해당 지자체가 실제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사례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에 불편ㆍ부담을 주는 규제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등 자치법규에 다수 포함됐다"면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가 제때 제정ㆍ개정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는 등 일부 문제 사례가 발견돼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은 총 5만2541건에 이른다. 시도와 시군구 한 곳당 각각 306건과 209건꼴이다. 기업들은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지연 사례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동네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2013년 7월 16일~2013년 9월 25일)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