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되면 입법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24일 의료계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최종 협상에서 양측간 쟁점 사항들이 타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대로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차 의정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실제로 검증해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의사협회 회원들의 투표 결과가 나오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범계획안은)4월부터 6개월간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협 회원들이 동의한다면 빠른 시간에 후속 조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사들의 처벌에 대해선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당사자가 인지하고 확인하는 경우 등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협회 찬반 투표에서 이번 협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선 "재협상보다는 원칙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회원들이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대한 의료계 불만과 관련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사들 중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서도 "(진료)수가 인상 논의가 없었다"면서 "진료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규제가 문제가 됐거나 하는 것을 이번에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 빠른 시간에 안착하고 국민의료 서비스로 정착한 것은 현장 의사들의 노력"이라며 "집단휴진의 높은 찬성율 등을 보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있었던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계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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