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저축은행사태 재발 방지 조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은 자사 및 계열사 후순위채를 일반투자자에게 팔 수 없다. 스스로 운용하는 펀드나 신탁에 편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 및 저축은행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 방안 등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우선 금융위는 그간 행정지도 형태로 제한했던 자사 및 계열사 후순위채 창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자사 및 계열사 후순위채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고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나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할 수도 없다. 과거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를 자사 창구나 계열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대거 팔아 큰 피해를 끼쳤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미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형태로 자사 후순위채 창구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다.금융위는 또 제2의 동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 간 거래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거래 내역만이 공시돼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계열사 간 거래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증권 거래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및 내부통제제도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과거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대거 판매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증권사가 계열사 CP나 회사채를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퇴직연금 신탁재산에 자사 및 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자사 및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으나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퇴직연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왔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신탁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시공사나 공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난립하는 증권사 인수합병(M&A)을 권장하기 위해 M&A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을 허용키로 했다.또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자문 등에 대한 자문업 등록 및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 범위도 은행과 국고채 전문 거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 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범위 은행 및 국고채 전문 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중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은행에 대한 은적립계좌(실버뱅킹)업무도 허용한다. 금적립계좌(골드뱅킹)처럼 실버뱅킹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 밖에 ▲펀드 투자자에 유리한 신탁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 면제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신설된 해외 지점 및 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면제 ▲장외주식거래시스템(프리보드) 거래 대상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 면제 등이 시행된다.금융위는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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