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인근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골프장이 적자운영되면서 감원도 불가피해졌다. 사진은 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들이 코스를 관리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골프장 문 닫으면 우리는 어디로?"2년 전 정부는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골프장에 '야간조명 제한' 조치를 내렸다. 골프장들은 물론 영업 손실과 함께 야간 근무에 필요했던 인원의 무급 휴가, 또는 구조조정까지 어려움이 컸다. 한 골프장은 "야간 영업 관련 근무자가 캐디와 일용직 등 매일 164명, 약 7개월간 운영했을 때 연간 3만4400여명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용직은 더욱이 대다수가 인근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고령인구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취업난이 극심한 요즈음에는 사실 골프장의 고용효과도 만만치 않다. 18홀 규모에 고용되는 인력은 캐디까지 포함해 약 150명 정도, 체크인과 경기진행, 레스토랑 운영 등 꼭 필요한 자리에 소수의 인원을 배치하는 미국 등 해외 골프장과는 매우 다른 시스템이다. 정직원은 아니지만 일단 캐디가 18홀 기준 약 60~70명이다. 회원관리와 재무 등 사무실에서 일하는 관리직 인원에 클럽하우스 식당과 그늘집 등의 식음료, 코스관리, 경기진행,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프로숍, 라커룸, 골프백을 내리는 곳에도 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골프장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식음료와 프로숍 등이 위탁 운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주방과 경비, 청소, 잡초 제거 등 코스관리 등에는 특히 지역 주민이 대부분 동원된다. 대다수 캐디도 처음에는 기숙사를 활용하지만 한 골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지역 주민화가 되는 경향이 높아진다. 실제 한원이나 플라자용인, 태광 등 수도권 인근의 오래된 골프장에는 캐디가 직원이자 지역주민인 경우가 허다하다. 골프를 여전히 사치성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대해 골프업계에서는 바로 이 고용효과와 경제효과로 맞선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는 공무원의 골프금지령이 다시 한 번 내려졌다. 골프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보내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골프를 문제 삼아 골프금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골프산업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항변하는 이유다.대중골프장만 해도 연간 6500억원의 막대한 소비 지출과 5만40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약 2조원에 이르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 동안 입장객 수가 30% 넘게 줄어 업계가 시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골프장에 종사하는 서민 근로자들도 직장을 잃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원제 골프장, 전국에 산재한 수 백 개의 골프연습장, 골프용품산업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 골프산업의 고용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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