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현지에서 내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인도와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해 조세회피도 막을 수 있게 된다.16일 기획재정부는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열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시작돼 9년여에 걸쳐 진행돼 왔다. 개정된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전가격과 관련해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인도는 모·자회사간 이전가격 산정과 관련해 상호합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또 해운업체가 인도에서 수입을 거둘 경우 100%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율을 10%에서 100%로 확대한 결과다. 기재부는 한·인도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이자와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도 현재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원천지국에도 일부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이상 지분 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 정보 가운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 규정도 만들었고,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1986년 한·인도 조세조약을 만든 이후 30여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변화된 경제 관계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990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7억1800만달러에서 188억4300만달러로 26배가량 증가했다.개정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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