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맥투자證 6개월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 부과

부채가 자본 311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맥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한맥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13일 기준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734.25%로 역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고,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금융위는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영업재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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