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손실 피하려면 이것 주의해야

신용공여 분쟁, 3년새 3배 증가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투자자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에게 약 1년간 신용거래를 포함한 주식거래를 일임했다가 총1억28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김씨는 신용거래 위험성과 관련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증권사의 부당권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신용공여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신용공여 관련 분쟁은 지난 2011년 5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1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 예방과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신용공여 관련 주의사항과 분쟁사례를 발표했다. 신용공여 분쟁조정이 급증하는 건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공여 잔고가 증가, 주가 변동 시 투자자의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신용공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분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16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2%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 잔고는 2010년 4조5200억원에서 올해 2조43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잔고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올해 1조9700억원)하고 있다.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증권사의 대출금액은 올해 8조원을 기록,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신용공여 거래는 증권사에게는 높은 이자수익과 담보 하락 시 반대매매를 통한 편리한 채권 회수 이점을 제공하지만, 투자자에게는 주가 급변 시 추가적 손실과 반대매매 손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증권사 직원에게 관련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반대매매 발생에 대비, 평소 증권사의 만기 상환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등의 통지를 주의 깊게 살필 것 ▲직원에게 신용공여를 일임하는 경우 과당매매를 통한 손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사적인 일임은 지양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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