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국'으로 개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업협력국의 명칭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바꿨다. 하도급 거래와 가맹·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부서의 정체성을 살려 이름을 바꾼 것이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서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업협력국의 명칭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개정했다. 국(局) 내의 과 명칭은 변화가 없고, 맡은 업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기업거래정책국은 예전에 하도급국에서 업무 영역을 늘리면서 기업협력단, 기업협력국 등으로 이름을 바꾼바 있다. 그러나 '기업협력'이라는 명칭이 부서가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름을 바꾼 것이다.기업거래정책국은 주로 하도급분야나 가맹·유통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협력'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는 업무인 셈이다. 또 기업협력이라는 단어는 자칫 공정위가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 관련 이슈가 경쟁 질서를 관장하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와 차별화된다는 노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개명인 것이다. 노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가맹점 출점제한 등 동반성장과 관련한 기존 공정위 정책이 시장경쟁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공정위는 내년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추가 조직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에 맞는 조직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당초 공정위는 국단위 조직 신설을 검토했지만 이 대신 과단위의 부서를 늘리고, 기존 조직의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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