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단체장 퇴출' 발언 정미홍 '또' 500만원 배상 판결

정미홍 대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북 성향"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미홍씨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정 대표는 지난 1월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이에 이 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이 시장은 정 대표 발언으로 6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 대표는 이 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명예훼손 건을 제외한 형법상 모욕 등 형사 고소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피고소인 소재지 검찰로 이송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노원구청장이 '종북트윗' 글과 관련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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