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실시간' 중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스마트폰 영상통화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모(40)씨 등 17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음란방송에 출연해 돈을 번 여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5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정적 문구가 담긴 070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에게 여성들과 음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받은 이들은 음란행위 생중계를 통해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070 문자메시지가 곧바로 영상통화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모(41)씨는 작년 11월부터 개인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음란방송 등을 통해 30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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