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예금보험공사는 12월부터 7개 파산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수령 예금자 1만8000여명에게 개산지급금 정산금 223억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해당 파산저축은행은 프라임, 전일, 보해, 도민, 경은, 파랑새, 삼화 등이다.개산지급금은 예금자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파산절차 장기화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파산배당으로 회수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이번에 받게 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해당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이번 정산금과 이미 지급받은 개산지급금 377억원을 합치면 총 6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향후 예보가 대출채권 회수와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배당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파산배당을 실시하면 예금자들의 총 회수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예금자들은 지급개시일 2주전부터 공사 홈페이지와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정산금을 지급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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